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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!DOCTYPE HTML PUBLIC "-//W3C//DTD HTML 4.0 Transitional//EN"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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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HTML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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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BASE href="http://korea.gnu.org/"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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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HEAD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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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TITLE>GNU 자유 문서 라이선스 - GNU 프로젝트 -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 (FSF)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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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META http-equiv=Content-Type content="text/html; charset=euc-kr"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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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LINK rev="made" href="mailto:chsong@gnu.org"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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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/HEAD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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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BODY text=#000000 vLink=#9900dd aLink=#ff0000 link=#1f00ff bgColor=#ffffff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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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H1>GNU 자유 문서 라이선스<br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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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font color=gray face=arial size=5>GNU Free Documentation License</font></h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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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IMG SRC="/image/philosophical-gnu-sm.jpg" border=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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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lt="[철학적 GNU 이미지]"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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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!-- hope for flourishing the good peer rewiew tradition in Korea. chsong@gnu.org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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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!-- refined by hands using wonderful GNU Emacs editor. chsong@gnu.org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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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!-- Please keep this list alphabetical --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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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!-- tower, fdl.ja.html is Japanese translation of THIS PAGE, --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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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!-- NOT translation of GFDL itself(fdl.ja.html contains the original --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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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!-- English version). So please do not remove the following. --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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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!-- Thanks -mhatta --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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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!-- BTW, Japanese translation of GFDL is in fdl.ja.txt --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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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!-- fdl.ko.html is new coming Korean translation of FDL. chsong --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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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HR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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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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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blockquote><p><font face=arial><b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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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This is an unofficial translation of the GNU Free Documentation License into Korean. I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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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as not published by the Free Software Foundation, and does not legally state th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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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istribution terms for documents that uses the GNU FDL -- only the original English tex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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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f the GNU FDL does that. However, we hope that this translation will help Korean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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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peakers understand the GNU FDL better.</blockquote></font></b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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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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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BR>이 문서는 <a href="http://www.fsf.org">자유 소프트웨어 재단</a>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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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a href="http://www.gnu.org/copyleft/fdl.html">GNU Free Documentation License</a>를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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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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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문서는 GNU 자유 문서 라이선스(GNU Free Documentation License)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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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포하고 있는 호혜적인 자유와 공유의 정신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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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희망에서 작성되었지만,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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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식 문서로 취급될 수는 없다. 이는 원래의 문서가 의도하고 있는 내용이 왜곡되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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않고 법률적으로 유효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양국의 현행 법률과 언어의 적합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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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부에 대한 전문가들의 검토 작업에 많은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. 따라서, 자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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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프트웨어 재단은 오역이나 해석상의 난점으로 인해서 발생될 지도 모를 분쟁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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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, 문서가 담고 있는 내용과 취지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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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보하려는 상반된 목적을 한국어 번역문을 공식적으로 승인하지 않음으로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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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립시킬 수 있을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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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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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GNU 자유 문서 라이선스를 실무에 적용할 경우, 오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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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문판 GNU 자유 문서 라이선스에 의해서만 그 법률적 효력이 올바르게 발생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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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 있음을 권고하고 있다. 이 번역문은 법률적 검토와 문서간의 동일성 여부에 대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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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증을 거치지 않은 것이며, 이로 인해서 야기될 수 있을 지도 모를 법률적 문제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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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해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제공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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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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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b><font face=arial>Original copy:</font></b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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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a href="http://www.gnu.org/copyleft/fdl.html">http://www.gnu.org/copyleft/fdl.html</a><br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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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b><font face=arial>Related document:</font></b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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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a href="http://www.gnu.org/copyleft/howto-opt.ko.html">http://www.gnu.org/copyleft/howto-opt.ko.html</a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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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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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b><font face=arial>Korean translator:</font></b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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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uly 2000, 오병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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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a href="mailto:antiropy@www.jinbo.net"><antiropy@www.jinbo.net></a>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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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희진 <a href="mailto:hj-yang@orgio.net"><hj-yang@orgio.net></a><br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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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b><font face=arial>Revision:</font></b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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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uly 2000, Song Chang-hun 송창훈 <a href="mailto:chsong@gnu.org"><chsong@gnu.org></a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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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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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b><font face=arial>If you want to check the original English text and Korean translation one-by-one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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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ollowing this point:</b></font><br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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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a href="fdl.ko-checking.html">http://gnu.kldp.org/copyleft/fdl.ko-checking.html</a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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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<HR><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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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H1><U><font color="#1f00ff">GNU 자유 문서 라이선스</font></U></H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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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1.1 판, 2000년 3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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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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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R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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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opyright (C) 2000 Free Software Foundation, Inc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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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59 Temple Place, Suite 330, Boston, MA 02111-1307 US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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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과 사용 허가에 대한 본 사항이 명시되는 한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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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떠한 정보 매체에 의한 본문의 전재나 발췌도 무상으로 허용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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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, 원문에 대한 수정과 첨삭은 허용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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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/PR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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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<br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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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<h2>제0조. 전문(前文)</h2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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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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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라이선스의 목적은 첫째, 매뉴얼이나 책 또는 다른 문서들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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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자유"롭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. 여기서 말하는 "자유"란 무료라는 의미가 아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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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속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의 자유를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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즉, 상업적이든 비상업적이든 간에 누구나 그것을 수정하거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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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복제 및 재배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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둘째, 이 라이선스는 저작자나 발행인에게 다른 사람들이 가한 수정에 책임지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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않고 그들의 저작물에 대한 공로를 인정 받을 수 있는 길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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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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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라이선스는 일종의 "카피레프트"이다. 즉, 문서의 2차적 저작물 또한 같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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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미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. 이것은 자유 소프트웨어를 위해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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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안된 카피레프트 라이선스인 <a href="/copyleft/gpl.ko.html">GNU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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General Public License</a>를 보완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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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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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유 소프트웨어는 자유 문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라이선스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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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유 소프트웨어 매뉴얼에 사용되기 위해서 고안되었다. 자유 프로그램에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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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프트웨어에서와 같은 자유가 제공되는 매뉴얼이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. 그러나, 이 라이선스가 단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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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프트웨어 매뉴얼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. 이것은 문서의 주제나 그것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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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쇄물로 발행되었는가의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종류의 문서 저작물에 사용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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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이나 참고를 목적으로 하는 저작물에는 원칙적으로 이 라이선스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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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할 것을 추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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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<br><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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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h2>제1조. 적용 범위와 정의</h2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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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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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라이선스는 GNU 자유 문서 라이선스(GNU Free Documentation License, 이하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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GNU 자유 문서 라이선스라고 명칭한다.)의 규정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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따라 배포될 수 있다는 사항이 저작권자에 의해서 명시된 모든 매뉴얼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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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서 저작물에 적용될 수 있으며, 공중의 누구라도 피양도자가 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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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라이선스에서 사용되는 [<b>문서</b>(文書, document)]는 GNU 자유 문서 라이선스에 의해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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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도된 매뉴얼 또는 문서 저작물의 의미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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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, [<b>공중</b>(公衆, public)]이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의미하고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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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<b>피양도자</b>(被讓渡者, licensee)]란 GNU 자유 문서 라이선스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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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해서 매뉴얼 또는 문서 저작물을 양도받은 사람을 의미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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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제 또는 개작의 대상이 되는 독자적인 문서 창작물의 최초 발행물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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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<b>원문서</b>(原文書, original document)]라고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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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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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서의 [<b>수정판</b>(修正版, modified version)]이란, [<b>원문서</b>] 그대로 복제 또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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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작되거나, 다른 언어로 번역된 문서의 전부나 일부를 포함하고 있는 저작물을 의미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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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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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서의 [<b>2차구성부</b>(二次構成部, secondary section)]란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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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서의 저작자나 발행인과 문서의 전체 주제(또는 관련 내용)와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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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계만을 설명하거나, 문서의 전체 주제와 직접적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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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계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머리말과 목차 등의 서두나 부록 부분을 가리킨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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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예를 들면, 문서가 수학 교과서의 일부였을 경우, 이 문서의 [<b>2차구성부</b>]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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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학에 관련된 어떠한 내용도 기술되어서는 안된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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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<b>2차구성부</b>]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은 문서의 주제나 관련 사항에 대한 개정 이력이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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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적, 상업적, 철학적, 윤리적, 정치적 입장 등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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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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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<b>변경불가부분</b>(變更不可部分, invariant section]이란, 문서가 본 라이선스에 의해서 배포된다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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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실이, 해당 부분이 [<b>변경불가부분</b>]이라는 제목과 함께 명시된 2차 구성부의 한 형태를 의미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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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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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<b>표지구절</b>(表紙句節, cover texts)]이란, 문서가 본 라이선스에 의해서 배포된다는 사실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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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서의 앞 표지나 뒷 표지에 언급되는 짧은 문장을 의미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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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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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서의 [<b>투명</b>(透明, transparent )] 복제물이란, 사양이 공중에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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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개되어 있고, 일반적인 문서 편집기, (픽셀로 구성된 이미지의 경우) 일반적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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페인트 프로그램, (그림의 경우) 널리 사용되는 그림 편집기로 그 내용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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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력시키거나 직접 수정하기에 용이하며, 조판 프로그램(text formatter)에 입력하기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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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당하거나 조판 프로그램에 입력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포맷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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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으로 번역되기에 용이한 형태로 만들어진 기계 판독 가능한 복제물을 의미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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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양도자가 문서를 개작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금지하기 위해서 조판 형태를 설계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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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일 포맷은 [<b>투명</b>]한 것이 아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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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<b>투명</b>] 복제물이 아닌 것을 [<b>불투명</b>(不透明, opaque)] 복제물이라고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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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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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명 복제물로 적절한 포맷의 예는 마크업(markup)이 포함되지 않은 평범한 ASCII 포맷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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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exinfo 입력 포맷, LaTeX 입력 포맷, 공개적으로 이용되는 DTD를 사용하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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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GML이나 XML, 그리고 표준 규약을 준수하는 간단한 형식의 HTML과 같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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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람이 직접 개작할 수 있는 형태의 포맷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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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투명 복제물에는 PostScript와 PDF, 독점 워드 프로세서에서만 읽고 편집할 수 있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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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점 포맷, 일반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DTD와 처리 도구가 필요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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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GML 및 XML 포맷, 그리고 출력 목적만을 위해서 워드 프로세서로 생성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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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계 생성 HTML 포맷이 포함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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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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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<b>제목 페이지</b>(title page)]란, 인쇄된 책의 경우에는 문서의 제목이 표시된 페이지 자체뿐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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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니라, 보다 쉽게 이해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라이선스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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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페이지에 함께 포함시킬 것을 규정한 후속 페이지들을 모두 의미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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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페이지가 없는 저작물의 경우, 제목 페이지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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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이 시작되기 전에 저작물의 제목에 가장 근접한 형태가 나타난 페이지를 의미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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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<br><p><h2>제2조. 동일 복제</h2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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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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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서의 피양도자는 본 라이선스에 어떠한 사항도 추가하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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않은 상태에서, 본 라이선스와 저작권 사항 그리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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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서의 모든 복제물에 본 라이선스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항을 명시하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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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를 문서의 복제물과 함께 제공하는 한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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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떠한 정보 매체에 의해서도 상업적이나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문서를 복제하거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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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포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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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서를 복제하거나 배포할 경우에는 임의의 피양도자가 문서를 열람하거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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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제할 수 없도록 방해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어떠한 기술적 수단도 사용해서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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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된다. 그러나 복제물을 제공하는데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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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약, 충분히 많은 양의 복제물을 배포할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들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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함께 준수해야만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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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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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 위의 조건을 준수하는 한, 피양도자는 문서의 복제물을 대여하거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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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표(公表)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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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<br><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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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h2>제3조. 대량 복제</h2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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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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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약, 문서의 인쇄 복제물을 100부 이상 발행하며, 문서의 라이선스 표시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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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지 구절의 사용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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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쇄물의 앞 표지와 뒷 표지에 삽입될 앞 표지 구절과 뒷 표지 구절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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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확하고 읽기 쉬운 형태로 모든 복제물에 포함되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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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 인쇄 복제물의 발행인에 대한 정보가 양쪽 표지 모두에 명확하고 읽기 쉬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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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태로 명시되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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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쇄물의 앞 표지에는 문서의 완전한 제목이, 제목을 구성하는 모든 문자들이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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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일한 수준의 식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표시되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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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제물의 표지에는 추가적인 문장이나 도형, 그림 등의 요소를 추가하는 것이 가능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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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서의 제목이 유지되고 이러한 조건들을 만족하는 한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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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지만 변경시킨 복제물은 표지 이외의 다른 부분에 대한 동일 복제로 간주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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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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앞 표지나 뒷 표지에 표시될 표지 구절의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읽기 힘든 경우에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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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제 표지에는 (적당한 만큼만) 기재하고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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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머지 내용들은 인접 페이지에 표시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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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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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부 이상의 불투명 복제물을 발행하거나 배포하는 경우, 모든 불투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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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제물에 기계 판독이 가능한 투명 복제물을 함께 첨부하거나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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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가된 것이 없는 완벽한 투명 복제물이 있는 공개적인 접근이 가능한 컴퓨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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네트워크의 위치를 각 불투명 복제물에 명시하여 네트워크를 사용하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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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 공중이 공개 표준을 준수하는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비용없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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익명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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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자의 경우, 불투명 복제물을 대량으로 배포하기 시작할 때에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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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우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하는데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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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투명 복제물을 공중에게 (본인이 직접 또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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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리인을 통해서, 또는 소매업자를 통해서) 배포한 마지막 시점으로부터 적어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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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년 뒤까지 투명 복제물이 명시된 위치에서 접근될 수 있는 상태로 확실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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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아있도록 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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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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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제 조항은 아니지만, 복제물을 대량으로 배포하기 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
|
|
문서의 저작자와 연락해서 저작자에게 문서의 최신 개정판을 제공할 수 있는
|
|
기회를 주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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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<br><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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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<h2>제4조. 개작</h2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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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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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서의 수정판은 수정판이 명백하게 본 라이선스에 의해서 관리되는 조건 하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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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복제 및 배포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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즉, 수정판은 문서의 역할을 유지해야 하며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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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정판의 복제물을 양도받은 임의의 피양도자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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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작과 배포에 대한 동일한 권리를 양수받게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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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, 수정판에 대해서 다음의 규정들을 준수해야만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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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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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blockquote><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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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b>A.</b> 수정판의 제목 페이지에는 (표지가 있다면 표지에도) 문서와 그 이전 판의 문서와 구별되는
|
|
제목을 사용한다. (문서의 개정 이력란이 존재한다면 이러한 사실이 등재되어야 한다.)
|
|
이전 판의 발행인이 허락한다면, 이전 판과 같은 제목을 사용할 수 있다.
|
|
|
|
<p><b>B.</b> 수정판의 제목 페이지에는
|
|
적어도 5명의 문서의 원저작자 (5명보다 적다면 원저작자 모두)와 함께,
|
|
개작에 책임이 있는 1인 이상의 개인 또는 단체를 저작자로
|
|
명시해야 한다.
|
|
|
|
<p><b>C.</b> 수정판의 발행인 성명을 제목 페이지에 발행인으로서 명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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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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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<p><b>D.</b> 문서의 모든 저작권 표시를 수정판에 유지해야 한다.
|
|
|
|
<p><b>E.</b> 문서의 저작권 표시 부분에 자신이 개작한 것에 대한 적절한 저작권 사항을
|
|
추가해서 수정판에 표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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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|
<p><b>F.</b> 저작권 표시 바로 다음에, 본 라이선스의 규정 하에 공중이 수정판을 사용할
|
|
수 있다는 라이선스 표시를 본 라이센스의 부록에 나와있는 형식으로 포함시킨다.
|
|
|
|
<p><b>G.</b> 문서의 라이선스 표시에 포함되어 있던 변경 불가 부분의 목록과
|
|
명시할 것을 요구한 표지 구절을 수정판에도 모두 그대로 유지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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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|
<p><b>H.</b> 본 라이선스를 변경 없이 그대로 포함시킨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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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<p><b>I.</b> [개정이력(履歷, history)]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부분과 그 제목을
|
|
그대로 유지하고, 적어도 수정판의 제목, 연도, 수정판 저작자, 발행인에
|
|
대한 항목을 제목 페이지에서 명시한 것과 동일하게 이 부분에 추가한다.
|
|
문서에 이력 부분이 없을 경우에는,
|
|
제목 페이지와 동일하게 문서의 제목과 연도, 저작자, 발행인을
|
|
명시한 이력 부분을 새롭게 만들고 앞에서 언급한 대로 수정판에 대한
|
|
사항을 추가한다.
|
|
|
|
<p><b>J.</b> 공중이 투명 복제물에 접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문서에 명시한 네트워크
|
|
주소가 존재한다면 이를 수정판에도 그대로 유지한다.
|
|
문서의 이전 판에 포함되어 있던 네트워크 주소가 문서에
|
|
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, 이를 소급해서 수정판에 그대로 유지한다.
|
|
네트워크 주소는 개정 이력 부분에 기재될 수도 있다.
|
|
만일, 네트워크 주소가 문서보다 적어도 4년 전에 발행된 저작물을 위한 것이거나
|
|
네트워크 주소가 최초로 포함된 문서의 발행인이 허락했다면, 이를 생략할 수 있다.
|
|
|
|
<p><b>K.</b> [감사의 글(acknowledgements)] 또는 [헌사(dedications)]라는 표제를 갖고 있는
|
|
부분이 있다면, 이 부분에 기재되어 있는 제목과 기여자에 대한 감사의 글 그리고
|
|
헌사의 내용과 어조를 수정판에도 모두 유지한다.
|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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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<p><b>L.</b> 문서의 모든 변경 불가 부분은 제목과 본문을 변경하지 않고 수정판에 그대로 유지한다.
|
|
장(chapter) 또는 절(section) 번호나 이에 상당하는 것은
|
|
변경 불가 부분의 제목의 일부분으로 간주되지 않는다.
|
|
|
|
<p><b>M.</b> [추천사(endorsements)]라는 제목이 붙은 부분은 수정판에서 모두 누락시킨다.
|
|
이러한 부분이 수정판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.
|
|
|
|
<p><b>N.</b> 기존의 어떠한 부분도 수정판에서 추천사로 제목을 바꾸지 말고,
|
|
제목을 개명하는 부분이 변경 불가 부분의 어떠한 제목과도 충돌되지
|
|
않도록 한다.
|
|
</blockquote>
|
|
|
|
<p>
|
|
만일 수정판이 문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던 새로운
|
|
서두 부분이나 부록을 2차 구성부의 형태로 포함하게 되면,
|
|
이러한 부분의 전체나 일부를 선택에 따라 변경 불가 부분으로 설정할 수 있다.
|
|
변경 불가 부분을 새롭게 설정하기 위해서는 수정판의 라이선스 표시 부분에
|
|
포함되어 있는 변경 불가 부분 목록에 제목을 추가시킨다.
|
|
이때, 그 제목들은 다른 부분의 제목들과 구별되어야 한다.
|
|
|
|
<p>
|
|
수정판에만 한정된 추천사가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서 제공될 경우에는,
|
|
예를 들어, 동료들의 비평문이나 수정판을
|
|
특정한 표준의 권위있는 정의로 인정한다는 관련 기관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
|
|
"추천사"라는 제목의 글을 추가할 수 있다.
|
|
|
|
<p>
|
|
수정판의 표지 구절 목록 말미에는 앞 표지 구절과 뒷 표지 구절로 각각
|
|
5단어와 25단어 미만의 문장을 덧붙일 수 있다.
|
|
한 개인 또는 한 단체는 (또는 단체에 의해서 만들어진 협약을
|
|
통해서) 오직 한 개의 문장만을 각각 앞 표지 구절과 뒷 표지 구절에 추가할 수 있다.
|
|
만약, 문서의 표지 구절에 이미 특정인이나 특정인이 대표하는 단체의 협약에 의해서
|
|
포함된 문장이 존재할 경우에는 동일인에 의해서 표지 구절 문장이 추가될 수 없다.
|
|
그러나 문서의 발행인으로부터 명시적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
|
|
기존의 문장을 수정판에서 새로운 문장으로 대체할 수 있다.
|
|
|
|
<p>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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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서의 저작자(들)과 발행인(들)은 본 라이선스를 통해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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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정판을 선전하는데 그들의 이름이 사용되거나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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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형태로 그들의 이름이 수정판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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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천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허용한 것이 아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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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<br><p><h2>제5조. 문서의 결합</h2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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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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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정판에 대해서 정의된 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, 본 라이선스에 의해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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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정 문서를 다른 문서들과 결합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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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, 문서를 결합할 때는 결합 저작물을 구성하는 개별 문서들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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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 불가 부분들을 결합 문서에 그대로 포함시켜야 하며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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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목록을 결합 저작물의 저작권 표시 부분에 명시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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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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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합 저작물에는 본 라이선스의 복제물 1부만 포함시키면 되며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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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러 개의 동일한 변경 불가 부분 또한 하나로 통합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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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약, 동일한 이름을 갖는 변경 불가 부분이 여러 개 존재하지만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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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내용과 관련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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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자와 발행자가 알려져 있을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각 부분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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말미에 괄호안에 명시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숫자를 이용해서 구분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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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합 저작물의 저작권 표시 부분에 있는 변경 불가 부분 목록에 포함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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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도 같은 방식으로 조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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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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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서에 존재하던 "개정 이력" 부분은 모두 통합하여, 단일한 "개정 이력" 부분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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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합 저작물 안에 유지해야 한다. "감사의 글"과 "헌사"도 같은 방식으로 조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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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, "추천사" 부분은 모두 삭제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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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<br><p><h2>제6조. 문서의 수집</h2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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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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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라이선스 하에 배포된 문서들을 모아서 구성한 수집 저작물을 만들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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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, 개별 문서에 포함되어 있던 본 라이선스 복제물들을 한 개로 대체하여 수집 저작물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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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함시킬 수 있다. 이 경우, 다른 모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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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분들은 본 라이선스에 규정된 제2조 동일 복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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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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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집 저작물로부터 하나의 문서를 발췌해서 개별 배포할 경우에는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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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라이선스의 복제물을 발췌한 문서에 첨부하고 그 이외의 다른 부분들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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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두 제2조에 규정된 동일 복제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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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<br><p><h2>제7조. 독자적 저작물과의 집합 저작물 구성</h2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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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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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서 또는 문서의 2차적 저작물을 독자적인 문서나 저작물과 함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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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량 저장 매체 또는 배포 매체에 구성한 편집물을 만들 경우에는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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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물의 구성에 따른 편집 저작권이 주장되지 않는 한, 저작물 전체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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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라이선스가 규정하는 수정판으로 간주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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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러한 편집물을 집합 저작물이라고 부르며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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편집 과정에서 문서와 함께 구성된 독자적 저작물이 문서로부터 파생된 것이 아니라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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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라이선스가 적용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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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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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조의 표지 구절에 대한 요구는 문서의 복제물에 적용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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따라서 문서의 양이 전체 편집물의 1/4 보다 작은 경우에는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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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서의 표지 구절은 편집물 안에서 문서가 위치해 있는 곳의 표지 부분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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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함되어도 무방하다.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, 표지 구절이 전체 편집물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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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지 부분에 나타나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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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<br><p><h2>제8조. 번역</h2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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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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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역은 일종의 개작으로 간주된다. 따라서 문서의 번역물은 제4조의 규정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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따라 배포될 수 있다. 변경 불가 부분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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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역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명시적인 승인을 얻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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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나 변경 불가 부분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번역문을 원문과 함께 표시할 경우에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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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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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라이선스의 번역판을 첨부할 경우에는 영어 원판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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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어 원판과 번역판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는 영문 원판이 우선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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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<br><p><h2>제9조. 권리의 소멸</h2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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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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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라이선스 하에 명백하게 제공된 것을 제외하고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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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서를 복제, 개작, 양도 또는 배포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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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라이선스에 의하지 않고 문서를 복제, 수정, 양도, 배포하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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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떠한 시도도 무효이며 본 라이선스에 의해서 보장된 권리는 자동으로 소멸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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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나, 본 라이선스에 의해서 복제물이나 권리를 양도받은 피양도자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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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라이선스의 규정들을 모두 준수하는 한, 그 권리를 유지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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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<br><p><h2>10. 본 라이선스의 향후 개정</h2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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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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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때때로 GNU 자유 문서 라이선스의 개정판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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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행할 것이다. 개정판은 현재의 판과 그 정신에 있어서 유사하겠지만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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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생 가능한 새로운 문제나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세부 사항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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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이가 있을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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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a href="http://www.gnu.org/copyleft/">http://www.gnu.org/copyleft/</a>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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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을 참고하기 바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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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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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이선스의 각 판(version)은 구별되는 판 번호(version number)를 가진다. 문서가 특정한 번호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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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또는 어떤 판 이후"가 적용된다고 라이선스의 판을 명시한 경우에는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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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정 판의 규정과 조건을 따르거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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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이 발행한 후속 판(시험판이 아닌)을 따를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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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서가 본 라이선스의 판 번호를 특정하고 있지 않다면,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발행한 (초고가 아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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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떠한 판을 선택해도 무방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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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<br><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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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H1><u><font color="#1f00ff">본 라이선스를 실무에 적용하는 방법</u></font></h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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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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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한 문서에 본 라이선스를 적용하기 위해서는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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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라이선스의 복제물을 문서에 첨부하고 다음과 같은 저작권 및 라이선스 표시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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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페이지 다음에 추가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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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<br><br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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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blockquote><blockquot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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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opyright (c) 연도, 본인 성명<br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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GNU 자유 문서 라이선스 1.1판 또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발행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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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후 판의 규정에 따라 본 문서를 복제하거나 개작 및 배포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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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문서의 변경 불가 부분은 "xxx"이고 앞 표지 구절은 "xxx", 뒷 표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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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절은 "xxx"이다. 본 라이선스의 전체 내용은 "GNU 자유 문서 라이선스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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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분에 포함되어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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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/blockquote></blockquot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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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<br><br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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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약, 변경 불가 부분이 없는 경우라면, 변경 불가 부분을 명시하는 대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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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변경 불가 부분 없음"이라고 표시한다. 앞 표지 구절과 뒷 표지 구절이 없는 경우에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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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각 "앞 표지 구절 없음"과 "뒷 표지 구절 없음"이라는 사실을 명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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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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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약, 문서가 프로그램 코드의 예를 상당 부분 포함하고 있다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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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a href="/copyleft/gpl.ko.html">GNU General Public License</a>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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같은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사용해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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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로그램 코드가 자유소프트웨어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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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이선스를 병행할 것을 추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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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<hr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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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/BODY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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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/HTML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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