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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!DOCTYPE HTML PUBLIC "-//W3C//DTD HTML 4.0 Transitional//EN"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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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HTML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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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BASE href="http://korea.gnu.org/"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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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HEAD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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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TITLE>GNU General Public License</TITL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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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META http-equiv=Content-Type content="text/html; charset=euc-kr"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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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/HEAD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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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BODY text=#000000 vLink=#9900dd aLink=#ff0000 link=#1f00ff bgColor=#ffffff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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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H1>GNU General Public License</H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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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<IMG alt="[철학적 GNU 이미지]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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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rc="/image/philosophical-gnu-sm.jpg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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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order=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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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<HR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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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BLOCKQUOT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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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<FONT face=arial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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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<B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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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his is an unofficial translation of the GNU General Public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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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icense into Korean. It was not published by the Free Softwar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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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oundation, and does not legally state the distribution terms fo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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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oftware that uses the GNU GPL--only the original English text of th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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GNU GPL does that. However, I hope that this translation will hel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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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orean speakers understand the GNU GPL better.</P></BLOCKQUOTE></B></FONT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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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<BR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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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문서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(Free Software Foundation)의 GNU General Public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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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icense를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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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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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문서는 GNU General Public License가 내포하고 있는 호혜적인 자유와 공유의 정신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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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리기 위한 희망에서 작성되었지만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의 공식 문서로 취급될 수는 없다. 이는 원래의 문서가 의도하고 있는 내용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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왜곡되지 않고 법률적으로 유효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양국의 현행 법률과 언어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전문가들의 검토 작업에 많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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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. 따라서,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오역이나 해석상의 난점으로 인해서 발생될 지도 모를 분쟁의 가능성을 미연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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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지하고 문서가 담고 있는 내용과 취지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하려는 상반된 목적을 한국어 번역문을 공식적으로 승인하지 않음으로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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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립시킬 수 있을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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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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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GNU General Public License를 실무에 적용할 경우, 오직 영문판 GNU General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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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ublic License에 의해서만 그 법률적 효력이 올바르게 발생될 수 있음을 권고하고 있다. 이 번역문은 법률적 검토와 문서간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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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일성 여부에 대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것이며 이로 인해서 야기될 수 있을 지도 모를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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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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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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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riginal Copy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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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A href="http://www.gnu.org/copyleft/gpl.html">GNU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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General Public License</A><BR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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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orean Translator: 199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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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ong Chang-hun 송창훈 <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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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ref="mailto:chsong@gnu.org"><chsong@gnu.org></A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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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<HR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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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H2>목 차</H2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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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UL type=disc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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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LI>GNU GENERAL PUBLIC LICENS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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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UL type=disc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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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LI>전 문(前 文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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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LI>복제와 개작, 배포에 관한 조건과 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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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LI>GPL을 실무에 적용하는 방법 </LI></UL></LI></UL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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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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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HR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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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H2><U>GNU GENERAL PUBLIC LICENSE</U></H2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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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Version 2, June 1991 <PRE>Copyright (C) 1989, 1991 Free Software Foundation, Inc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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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9 Temple Place - Suite 330, Boston, MA 02111-1307, US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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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과 사용 허가에 대한 본 사항이 명시되는 한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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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떠한 정보 매체에 의한 본문의 전재나 발췌도 무상으로 허용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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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, 원문에 대한 수정과 첨삭은 허용되지 않는다.</PR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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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<BR><H2><U>전 문 (前 文)</U></H2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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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소프트웨어에 대한 대부분의 라이센스는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정과 공유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. 그러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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GNU General Public License(이하, "GPL"이라 한다)는 자유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정과 공유의 자유를 호혜적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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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장하기 위해서 성립되었다.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이 제공하는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들은 GPL의 규정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으며 별도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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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 방법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라이브러리 서브루틴의 경우에는 별도의 문서인 GNU Library General Public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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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icense를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다. 자유 소프트웨어란 이를 사용하려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동일한 자유와 권리가 함께 양도되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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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프트웨어를 의미하며 프로그램 저작자의 의지에 따라서 어떠한 프로그램에도 이 규정들이 적용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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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자유 소프트웨어를 언급할 때 사용되는 '자유'라는 단어는 무료(無料)를 의미하는 금전적인 측면의 자유가 아니라 구속되지 않는다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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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점에서의 자유를 의미하며, GPL는 자유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복제와 개작, 배포와 수익 사업 등의 가능한 모든 형태의 자유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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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제적으로 보장한다. 여기에는 소스 코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용해서 개선된 프로그램으로 변형시키거나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작할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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있는 자유가 포함되며 자신에게 양도된 이러한 자유와 권리를 보다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 또한 포함되어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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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GPL은 GPL 안에 소프트웨어를 양도받을 피양도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과 단서를 별항으로 추가시키지 못하게 함으로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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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자들의 실질적인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. 자유 소프트웨어의 개작과 배포에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무조건적인 권리 양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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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정을 준수해야만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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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특정한 프로그램을 배포할 경우를 예로들면, 양도자는 자신이 양도받았던 모든 권리를 수익 여부에 관계없이 또다른 피양도자에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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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대로 이전해야만 한다. 소스 코드의 사용에 대한 권리 또한 여기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사항들을 명시함으로써 피양도자에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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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들이 양도받은 권리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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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소프트웨어의 반복된 양도에 따른 사용자 모두의 권리를 보호한다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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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B>(1)</B> 저작권을 인정함으로써 프로그램 저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한다. <B>(2)</B> 저작권의 양도에 관한 실정법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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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해서 유효한 법률적 효력을 갖는 GPL을 통해서 소프트웨어의 복제와 개작, 배포 등에 대한 피양도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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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자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지속적인 양도 과정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자체에 수정과 변형이 일어날 수도 있으며, 이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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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초의 저작자가 만들었던 소프트웨어가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개연성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. GPL에 자유 소프트웨어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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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규정하지 않은 이유는 이러한 점들이 고려되었기 때문이며 이는 프로그램 원저작자와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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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현실적인 수단이기도 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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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특허 제도는 자유 소프트웨어의 발전을 위협하는 요소일 수밖에 없다. 따라서 자유 소프트웨어를 배포할 경우에는 개별적인 배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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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정에 특허를 취득한 저작물을 함께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이용상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. GPL은 이러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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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특허가 취득된 저작물은 그 라이센스를 불특정 다수(이하, "공중(公衆)"이라 한다)에게 공개적으로 허용하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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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우에 한해서 자유 소프트웨어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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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복제(copying)와 개작(modification), 배포(distribution) 등에 관련된 구체적인 조건과 규정은 다음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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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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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<BR><H2><U>복제와 개작, 배포에 관한 조건과 규정</U></H2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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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<STRONG>제 1 항.</STRONG> 본 라이센스는 GNU General Public License의 규정에 따라서 배포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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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 있다는 사항이 저작권자에 의해서 명시된 모든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된다.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(이하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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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프로그램"이라 한다)이란 특정한 프로그램이나 이와 관련된 기타 저작물을 의미하고 "2차적 프로그램"이란 저작권법의 규정에 따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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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원용하거나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로의 번역을 포함할 수 있는 개작 과정을 통해서 창작된 새로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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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로그램과 이와 관련된 저작물을 의미한다.(이후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로의 번역은 별다른 제한 없이 개작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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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주한다) "피양도자"란 GPL의 규정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양도받은 사람을 의미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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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본 라이센스는 프로그램에 대한 복제와 개작, 배포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. 따라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행위는 제한되지 않으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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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로그램의 실행에 따른 결과물은 실행 자체에 의한 결과물의 생성 여부에 상관없이 결과물이 2차적 프로그램을 구성했을 때에 한해서 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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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이센스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. 2차적 프로그램의 구성 여부는 2차적 프로그램 안에서의 프로그램의 역할을 토대로 판단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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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<STRONG>제 2 항.</STRONG> 피양도자는 프로그램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저작권을 함께 명시하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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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, 양도받은 소스 코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어떠한 정보 매체를 통해서도 복제해서 배포할 수 있다. 피양도자가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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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배포할 때는 프로그램에 대한 보증이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과 본 라이센스에 대해서 언급한 사항들을 양도받은 그대로 유지시켜야 하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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GPL 원문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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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복제물을 배포할 경우에는 복제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소요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배포본을 유료로 판매할 수 있으며 유료 판매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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따른 배포본의 환불을 보장하는 별도의 보증을 설정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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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<STRONG>제 3 항.</STRONG> 피양도자는 자신이 양도받은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작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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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차적 프로그램을 창작할 수 있다. 개작된 프로그램이나 창작된 2차적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다음의 사항들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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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족시키는 조건에 한해서 또다시 복제해서 배포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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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BLOCKQUOT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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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LI>a) 개작된 파일은 파일이 개작된 사실과 개작된 날짜가 명시적으로 확인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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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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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LI>b) 배포하거나 출판하려는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양도받은 프로그램으로부터 파생된 것이라면 개작된 프로그램에 대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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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포본이나 출판물 전체에 대한 사용 권리를 공중에게 무상으로 허용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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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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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LI>c) 개작된 프로그램의 일반적인 실행 형태가 명령어 입력 방식에 의한 대화형 구조일 경우, 개작된 프로그램은 이러한 대화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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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조로 평이하게 실행되었을 때 저작권에 대한 사항과 프로그램에 대한 보증이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개작된 프로그램을 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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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이센스의 규정에 의해서 또다시 개작해서 배포할 수 있다는 사실과 GPL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실행 직후에 지면 또는 화면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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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해서 함께 출력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.(예외 규정: 양도받은 프로그램이 대화형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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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행 환경에서 전술한 사항들이 출력되지 않는 형태였을 경우에는 이를 개작한 프로그램 또한 관련 사항들을 출력시키지 않아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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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방하다) </LI></BLOCKQUOT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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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본 조항들은 개작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2차적 프로그램 전체에 적용된다. 만약, 어떠한 저작물이 특정한 2차적 프로그램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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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함되어 있는 부분과 동일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양도받은 프로그램으로부터 파생된 것이 아니라 별도의 독립 저작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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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의 개별적인 배포 과정에는 본 라이센스의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는다. 그러나, 이러한 저작물이 2차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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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로그램에 포함되어 함께 배포된다면 개별적인 저작권과 배포 기준에 상관없이 배포본에 포함된 저작물 모두가 본 라이센스에 의해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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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되어야 하며 전체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사용상의 모든 권리는 공중에게 무상으로 양도되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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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이러한 규정은 개별적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말소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2차적 프로그램으로부터 반복적으로 파생되거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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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러한 프로그램들을 모아 놓은 배포본에 대해서 본 라이센스의 규정들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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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프로그램이나 2차적 프로그램을 그 프로그램으로부터 파생되지 않은 별도의 프로그램과 함께 저장 장치나 배포 매체에 구성해 놓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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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우에는 이들이 파생적 저작물을 생성하지 않는 한 본 라이센스에 의해서 관리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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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<STRONG>제 4 항.</STRONG> 피양도자는 다음 중 하나의 항목을 만족시키는 조건에 한해서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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따라서 프로그램(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2차적 프로그램)을 목적 코드나 실행 형태로 복제해서 배포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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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BLOCKQUOT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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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LI>a) 목적 코드나 실행 형태에 해당하는 소스 코드의 전부를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컴퓨터가 입력받거나 번역할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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있는 형태로 소프트웨어의 배포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정보 매체를 통해서 함께 제공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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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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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LI>b) 목적 코드나 실행 형태에 해당하는 소스 코드의 전부를 최소한 3년 이상 유지될 수 있는 인쇄물의 형태로 제1항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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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소프트웨어의 배포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정보 매체를 통해서 제작 실비에 준하는 비용만을 부과해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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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중에게 양도될 수 있도록 함께 제공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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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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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LI>c) 목적 코드나 실행 형태에 해당하는 소스 코드의 전부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.(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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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목은 비영리적인 배포와 항목 b)에 의해서 목적 코드나 실행 형태의 배포본을 제공할 때에 한해서 적용될 수 있다) 저작물에 대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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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스 코드란 해당 저작물을 개작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선호되는 표현 형식을 의미하고, 실행물에 대한 소스 코드란 프로그램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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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바르게 실행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듈과 인터페이스 정의 파일, 컴파일과 설치를 위해서 필요한 스크립트 등이 모두 포함된다. 그러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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컴파일러나 커널과 같은 운영체제의 주요 부분들에 대한 소스 코드나 바이너리 형태는 프로그램이 이러한 부분들과 직접 관계되지 않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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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함께 제공하지 않아도 무방하다. </LI></BLOCKQUOTE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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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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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적 코드나 실행 형태를 특정한 장소로부터 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으로 배포할 경우, 동일한 장소로부터 소스 코드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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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피양도자에게 소스 코드를 목적 코드나 실행 형태와 함께 복제해 갈 것을 규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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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드를 함께 배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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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<STRONG>제 5 항.</STRONG> 본 라이센스에 의해서 명시적으로 프로그램을 양도받지 않았다면 양도받은 프로그램에 대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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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제와 개작, 별도의 라이센스 설정과 배포 행위 등을 할 수 없다. 이와 관련된 어떠한 행위도 법률적으로 무효이며 본 라이센스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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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정하고 있는 사용상의 모든 권리는 자동적으로 소멸된다. 단, 본 라이센스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양도받은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이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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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시적인 라이센스 양도 규정에 따라서 다시 배포했을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다시 양도받은 제3의 피양도자는 본 라이센스를 준수하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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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건하에서 사용상의 권리를 유지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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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<STRONG>제 6 항.</STRONG> 피양도자는 프로그램의 양도에 관한 본 라이센스에 서명하지 않음으로써 본 라이센스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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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정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. 이 경우, 피양도자에게는 프로그램에 대한 단순한 사용만이 허용되며 프로그램과 2차적 프로그램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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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 개작과 배포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. 이는 피양도자가 라이센스에 서명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된 법률적 금지 사항이다. 따라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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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로그램(또는 2차적 프로그램)을 개작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는 복제와 개작, 배포에 관한 본 라이센스의 규정과 조건들을 모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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받아들이겠다는 묵시적인 동의로 간주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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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<STRONG>제 7 항.</STRONG> 피양도자에 의해서 프로그램(또는 2차적 프로그램)이 반복적으로 배포될 경우, 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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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계에서의 피양도자는 본 라이센스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의 복제와 개작, 배포에 대한 권한을 최초의 프로그램 양도자로부터 양도받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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것으로 자동적으로 간주된다. 프로그램(또는 2차적 프로그램)을 양도할 때는 피양도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어떠한 사항도 별항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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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가할 수 없으며 그 누구도 본 라이센스의 규정들을 준수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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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<STRONG>제 8 항.</STRONG> 법원의 판결이나 특허권 침해에 대한 주장 또는 특허 문제에 국한되지 않은 그밖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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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유들로 인해서 본 라이센스의 규정에 배치되는 사안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본 라이센스에 배치되는 규정들이 본 라이센스에 대한 실행 상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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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선권을 갖게 되지는 않는다. 따라서 법원의 명령이나 합의 등에 의해서 본 라이센스에 위배되는 사항들이 부과된다 하더라도 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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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이센스의 규정들을 함께 충족시키면서 프로그램을 배포할 수 없다면 해당 프로그램의 배포는 금지된다. 예를 들면, 특정한 특허 관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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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이센스가 직접 또는 간접적인 양도 방법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배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라이센스로 관리되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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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로그램은 본 라이센스의 규정에 의해서 관리되는 프로그램들과 함께 배포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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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특정한 상황에서 본 조항의 사항들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에는 본 조항과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다른 상황과 조건 하에서 본 조항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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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부나 전부를 적용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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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본 조항의 목적은 특허나 재산권 등의 침해 행위를 조장하거나 해당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GPL의 실제적인 적용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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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해서 자유 소프트웨어의 배포 체계를 통합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. 많은 사람들이 배포 체계에 대한 신뢰있는 지원을 계속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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줌으로써 소프트웨어의 다양한 분야에 많은 공헌을 해 주었다. 소프트웨어를 어떠한 배포 체계를 통해서 배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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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적으로 저작자와 기증자들의 의지에 달려있지 일반 사용자들이 강요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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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본 조항은 계속되는 본 라이센스의 내용들을 통해서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는 점들을 보다 명확하게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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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<STRONG>제 9 항.</STRONG> 특허권과 저작권의 법적 처리 방식에 의해서 특정한 국가에서 프로그램의 배포와 사용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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함께 또는 개별적으로 금지될 경우, 본 라이센스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공개한 원저작자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국가에 한해서 이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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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포한다는 배포상의 지역적 제한 조건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항은 본 라이센스의 일부로 간주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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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<STRONG>제 10 항.</STRONG>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GPL을 개정하거나 경신할 수 있다. 개정되거나 변동되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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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항은 새로운 문제와 관심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조정되겠지만 그 근본 정신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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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GPL의 모든 버전은 다른 버전 번호로 구별될 것이다. 양도받은 프로그램이 특정한 버전의 라이센스를 명시하고 있다면 해당 버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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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는 그 이후의 라이센스가 적용되며 버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는 어떠한 버전의 라이센스를 적용해도 무방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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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<STRONG>제 11 항.</STRONG> 프로그램의 일부를 본 라이센스와 배포 기준이 다른 자유 프로그램과 함께 배포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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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저작자로부터 서면을 통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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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하기 위해서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승인 요건에 대해서 예외 규정을 둘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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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자유 소프트웨어의 2차적 저작물들을 모두 자유로운 상태로 유지시키려는 목적과 소프트웨어의 일반적인 공유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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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활용을 증진시키려는 기준에 근거해서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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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<STRONG>보증의 결여</STRONG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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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<STRONG>제 12 항.</STRONG> 본 라이센스에 의한 프로그램은 무상으로 양도되므로 관련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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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제공하지 않는다. 단,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와 제3의 배포자에 의해서 공동 또는 개별적으로 특정한 목적에 대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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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로그램의 적합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경우나 상업적 판매에 따른 별도의 보증이 제공된다는 사항이 서면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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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외로 한다.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프로그램 자체가 갖고 있는 근원적인 보증의 결여를 제한할 수는 없다.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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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모두 피양도자에게 인수되며 이에 따른 보수 및 복구를 위한 제반 경비 또한 모두 피양도자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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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담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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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<STRONG>제 13 항.</STRONG> 저작권자나 제3의 배포자가 프로그램의 손상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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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생된 손실이 관련 법규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거나 저작권자나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프로그램과 개작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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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로그램을 함께 또는 개별적으로 공급한 배포자가 서면으로 별도의 보증을 설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프로그램의 사용이나 사용상의 미숙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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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해서 발생된 손실은 모두 피양도자의 책임이다. 발생된 손실의 일반성이나 특수성 뿐만 아니라 원인의 우발성 및 필연성도 고려되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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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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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<BR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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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H3>복제와 개작, 배포에 관한 조건과 규정의 끝.</H3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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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H2><U>규정들을 실무에 적용하는 방법</U></H2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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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개발한 프로그램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되기를 원한다면 그 프로그램이 본 라이센스의 규정에 따라서 자유롭게 수정되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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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포될 수 있도록 자유 소프트웨어로 만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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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프로그램에 추가함으로써 해당 프로그램을 자유 소프트웨어로 만들 수 있다. 프로그램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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않는다는 사실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소스 코드가 포함되어 있는 모든 파일의 시작 부분에 이러한 사항들을 명시하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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것이다. 각각의 파일들은 최소한 저작권과 GPL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명시해야만 한다. <BR><BR><BR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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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DIV align=center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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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TABLE bgColor=gainsboro border=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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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TBODY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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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TR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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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TD vAlign=top width=800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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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TABLE height="100%" cellPadding=0 width="96%" border=0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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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TBODY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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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TR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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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TD vAlign=top align=left width=20></TD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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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TD><PRE><FONT size=3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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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VAR>프로그램의 이름과 용도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한 줄을 사용한다.</VAR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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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BR><BR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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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opyright (C) 19<VAR>yy</VAR> <VAR>프로그램 저작자의 이름</VAR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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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BR><BR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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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프로그램은 자유 소프트웨어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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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BR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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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프트웨어의 피양도자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의 GNU General Public License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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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정에 의해서 이 프로그램을 개작된 2차적 프로그램과 함께 또는 개별적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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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포할 수 있다. 이 프로그램은 보다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라는 희망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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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포되고 있지만 제품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제공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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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GNU General Public License를 참고하기 바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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GNU General Public License는 이 프로그램과 함께 제공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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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약, 이 문서가 누락되어 있다면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으로 문의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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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란다.(자유 소프트웨어 재단: Free Software Foundation, Inc., 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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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emple Place - Suite 330, Boston, MA 02111-1307, USA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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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/FONT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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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/PRE></TD></TR></TBODY></TABLE></TD></TR></TBODY></TABLE></DIV><BR><BR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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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또한, 프로그램 저작자와 서면 또는 전자 메일을 통해서 연락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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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만약, 이 프로그램이 명령어 입력 방식에 의한 대화형 구조를 택하고 있다면 프로그램이 대화형 방식으로 실행되는 초기 상태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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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과 같은 주의 사항이 출력되어야 한다. <BR><BR><BR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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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DIV align=center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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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TABLE bgColor=gainsboro border=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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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TBODY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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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TR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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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TD vAlign=top width=800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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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<BR> Gnomovision version 69, Copyright (C) 19<VAR>yy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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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로그램 저작자의 이름</VAR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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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 Gnomovision은 제품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제공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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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BR> 보다 자세한 사항은 'show w' 명령어를 이용해서 참고할 수 있다. <BR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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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프로그램은 자유 소프트웨어이며 특정한 규정들을 만족시키는 조건하에서 재배포될 수 있다. <BR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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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포에 대한 해당 규정은 'show c' 명령어를 통해서 참조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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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BR><BR></P></TD></TR></TBODY></TABLE></DIV><BR><BR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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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'show w'와 'show c'는 GPL의 해당 부분을 참조하기 위한 가상의 명령어이다. 따라서 이 명령어들은 마우스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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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작하거나 메뉴 방식으로 구성하는 등의 프로그램에 적합한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될 수 있을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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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만약, 프로그램 저작자가 학교나 기업과 같은 단체나 기관에 고용되어 있다면 프로그램의 자유로운 배포를 위해서 고용주나 해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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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장으로부터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포기한다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. 예를 들면, 다음과 같은 형식이 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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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BR><BR><BR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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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DIV align=center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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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TABLE bgColor=gainsboro border=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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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TBODY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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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TR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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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TD vAlign=top width=800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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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<BR> 본사는 James Hacker에 의해서 작성된 'Gnomovision' 프로그램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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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계된 모든 저작권을 포기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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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 1989년 4월 1일 <BR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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Yoyodye, Inc., 부사장: Ty Coon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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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BR> 서명: <VAR><B>Ty Coon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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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</B></VAR> <BR><BR></P></TD></TR></TBODY></TABLE></DIV><BR><BR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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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본 라이센스는 자유 소프트웨어로 설정된 프로그램을 독점 소프트웨어와 함께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. 만약, 작성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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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로그램이 라이브러리 서브루틴과 같은 프로그램일 경우에는 이를 독점 소프트웨어 형태의 응용 프로그램과 함께 사용함으로써 보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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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. 이러한 경우에는 본 라이센스 대신에 <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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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ref="http://www.gnu.org/copyleft/lgpl.html">GNU Library General Public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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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icense</A>를 사용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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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BR><BR><HR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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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/BODY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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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/HTML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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